행복주택 HUG 대출

행복주택 HUG 대출 가능한지 여부와 행복주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부터 HUG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및 상환 방법까지 마지막으로는 HUG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은행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신 분들은 HUG 대출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2.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 및 청년 : 6년
  2.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이상인 경우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4. 고령자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가능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 20년


행복주택 월 임대료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해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비싸며, 보증금 또는 평수에 따라 월 임대료는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청약할 공고문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의 공고문을 통해 대략적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조회 및 청약 신청방법

  1. 마이홈 들어가기
    • 지원 자격과 복지 유형 파악 (마이홈 바로가기)
      • 마이홈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 내게 맞는 복지, 자가진단 클릭
      •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클릭
      • 본인에게 맞는 해당사항 클릭
      • 전세임대주택 확인
  2. LH 청약센터
    • 마이홈에서 주거복지 지원자격이나 복지 유형을 파악했다면 LH 청약센터로 가서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신청해야겠죠?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청약 탭에 들어간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
    • 접수 진행 상태, 기간등 정확히 참고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들어가는 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주 공고문에 아파트의 위치, 전용면적, 공급수량, 보증금, 월임대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경쟁이 생깁니다. 신청자들로 하여금 순위를 매겨 우선순위인 사람에게 먼저 당첨을 시켜주게되는데요

이는 입주계층에 따라 청약 경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행복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LH 청양센터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설치해서 수시로 확인해 봐야하며 위에 말씀드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여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HUG 대출 가능할까?


행복주택입주예정자 분들은 HUG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10월 23일 이후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시면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HUG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해 아래 이미지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UG 버팀목전세자금 바로가기

행복주택 HUG 대출 관련 설명


HUG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2. 저용면적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위사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HUG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대출 금리

HUG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표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한도

HUG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HUG 대출 취급 은행 정보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대출상담시 필요 서류

  1. 신분증
  2. 계약사실확인원
    • LH청약센터- 증명서발급- 계약사실확인원- 금융기관제출용 출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기금 e 든든 신청 필수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고, 은행에서 잘 진행했는지 확인)


해당 서류 지참 후 대출을 실행할 날짜 정하시고 은행에서 일정에 맞게 진행하면서 전화 연락을 해줍니다.

대출실행이 완료되고나면 LH 잔금 계좌와 전환 보증금 계좌로 대출 승인된 금액이 입금되며 대출은 보증금의 80% 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전환 보증금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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