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조건및 후기 간단정리

취업준비중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특히 청년의 경우 지원조건이 더욱 완화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더 쉬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취업성공수당 조건 끝으로는 오늘 내용 간단 정리한 요약본까지 준비했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 2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하러가서 상담시 1유형으로 신청하고 안되면 2유형으로 간다고 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주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1.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1.1.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대로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은 돈으로 취업지원서비는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교육시설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및 헤택

2.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2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원+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원~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2.3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2.4 사후관리

사후관리 진행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사후관리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4.1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의 경우 1유형의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들이 진행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지원내용

3.1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3.2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3.3 1유형과 2유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비교 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혜택 비교 표


3.4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동일 합니다.


3.5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3.6 2유형 지원제외대상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 및 창업한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급자는 가능)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 문제로 참여 불가능 자
  •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4. 취업성공수당


4.1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4.2 참고

  •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처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4. 신청등록 완료
  5. 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위에 첨부해드린 취업지원 신청서를 첨부해서 관할 고용센처로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처 가셔서 취업지원신청서 작성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및 취업성공수당 후기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과거 취업성공패키지가 페지되면서 리뉴얼 후 진행 중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인데 확실히 리뉴얼 후 많은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만들고 취업성공수당 또한 구직자의 근속을 위해 6개월과 1년으로 나눠 지급하는 부분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후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취업준비 기간시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의 제한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취업준비하면서 한달에 50만원 정도의 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주 30시간 미만 월급의 57만원 미만의 근무만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외를 두고 진행 하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에 관련된 아주 잘 작성되고 정리된 글을 발견해서 링크 첨부해 드리면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정리 및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간단 순서

  1. 워크넷 구직 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3. 수급자격 심사 일반적으로 1달 정도 소요됨
  4. 수급자격 통보
  5. 1차 상담
  6. 1차 상담 과제, 구직준비도 검사와 직업선호도 검사
  7. 본격적인 구직활동
  8. 구직활동 지원금 수령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원받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해보시면 복잡하거나 귀찮은 것도 많지 않구요 6개월간 300만원을 받으며 취업준비 또한 가능하니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제도 조금더 소개 드리면서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