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조건 후기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 부부라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되고 다자녀 기준도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조건 끝으로 후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결혼, 출산에 유리하도록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정책은 내년(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중 최초로 혼인이 아닌 출산에 초점을 맞춰진 주거 지원 방식 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내년 1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같이 진행 됩니다.

  1.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2. 맞벌이 기준 완화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
  3.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4.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조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함
  1.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 이에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 따라서 나눔형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2.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 물량의 30%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일반형
    •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신생아 특공물량을 20%로 두었습니다.
    •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신생아 특공은 나눔형이나 선택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조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 입니다.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1. 가구소득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이하(올해 3인 가구 이하 976만원)
  2. 자산 기준
    • 3억 7900만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1 주택자

  •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시키기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1 주택자도 신생아 특별공급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함)


3. 신생아 특별공급 후기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은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핬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 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헤택인만큼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의 대상이 2년이내 무주택가구 인만큼 자녀를 낳은 무주택자 들이 자가를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p 하락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게에서는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의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기준에 들지 못하는 월평균 소득 150~160%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헤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남게되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신생아 특별공급과 대출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준비해서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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