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까지, 올해를 마무리 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환급금 받으면 좋겠죠? 끝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 했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사이트 메인 화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탭 바로가기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순서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3. 조회/발급 탭에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4.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클릭
  5.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여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러면 익숙한 화면이 나오실 텐데 파란색버튼을 모두 눌러 조회후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그러면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는 매일06:00~24:00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보는 간의 연말정산의 개념인 것이죠.

본인의 자료제출 정도에 따라 누락이 있다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수 있습니다.


1.1 본인의 총 급여액과 총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를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살펴보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회사에서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나면 본인의 소득과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게됩니다.

이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거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연말정산 확정은 3월중순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회사에서 일찍 제출하지 않는한 확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로 확인하는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상단 MY 홈택스 메뉴 클릭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5. 조회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 클릭
  6. 귀속연도와 징수의무자를 확인 후 보기 버튼 클릭


2.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요즘 생겨났는데요

이를 통해 좀더 간단하게 연말 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바로가기(핀다 사이트)

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등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서비스 이지만

입력 값이 너무 많아 한개 한개 다 정확히 입력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핀다 사이트를 통하면 간단한 정보만으로 빠르게 계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서류나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핀다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매년 2월 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이 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환급금을 세무서로 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2월 보다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누락된 상황 해결방법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누락된 상황이라면 5월중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바로잡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이내이기 때문에 5년내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5.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 하는 절차 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서 참고하세요 여러가지 사례를 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