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및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우리나라의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중 3분의1은 연말정산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면 환급금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매번 더 내게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절세전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난 왜 매번 더 낼까?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 세금을 낸다면 그 중 3분의 1이 연말정산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월급과 그 월급에 대한 공제금의 신청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연말정산 환급액의 90%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본인의 급여액과 소비를 잘 파악하여 공제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간이 제출정도만 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귀찮으셔도 잘 공부해서 준비해서 1년의 소비전략을 세우고 연말정산 토해내는 일 없도록 준비해야겠죠?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한다, 현금영수증을 많이 해야한다, 월세 공제신청을 해야한다등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는 근로소득 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데요, 연말정산 중 개인의 편차가 가장 큰 공제항목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1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

또한 나는 그런거 다 제출하고 잘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 세금이 많이 나왔다 또는 많이 토해낼 것 같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한번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만약 자녀분이 직장을 잡아 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자식 1명 또는 2명이 취직을 하고 연봉이 변하지 않은 가장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1.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2. 공제 혜택 몰아주기
  3. 청약통장 활용하기
  4. 경정청구 활용하기
  5.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하고 활용하기

위 6가지 항목정로도 오늘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면 다들 공제율이 몇퍼센트 뭐 월급에 얼마를 곱하고 어떻게 공제를 신청하고 무슨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너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런 내용 다빼고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25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안되구요 26만원부터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대부분 25%이상은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그 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의 최대 2배까지 공제해 줍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게 좋겠죠?


2. 공제 혜택 몰아주기

이번엔는 인적공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연말정산 신청시 몰아주는 것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면 공제금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만약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


3. 청약통장 활용하기

만약 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월20만원씩 납입했을 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가입 권유해 드립니다.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활용하세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4. 경정청구 활용하기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잘 모를시 회사에 요청시 신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일하는 직장이 좀 불안하거나 이직을 마음 먹고 있는 경우 신청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직장에서 3년또는 5년을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후 이직을 하게되면 남은 기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를 몰랐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후 그전 2년치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아 100만원 넘게 환급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후 아무생각 없이 이직할 직장이 생겨 이직했다가 남은 기간은 공제를 받지 못한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하고 활용하기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소득이 줄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겠죠?

소득공제는 소득자체를 줄여줄수 있는 절세 방법인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많아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혹은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아 내는 경우 등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돈을 소득공제를 통해 차감받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월세를 공제신청하는 것또한 소득공제에 포함되겠죠?

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다음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설명드린 중소기업 공제 헤택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7.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는법


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내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알아보고 이에 대비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고 미리 파악하여 세금폭탄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절세 방법인데요 이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화면 이미지